법원, 내달 9일까지 기각 요청 관련 서류 제출 명령
26일 예정된 선고 자동연기…별도 기일도 지정 안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는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선고 전 이번 사건이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
스티븐 청 차기 행정부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이날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직 수행과 정권 인수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 재임 기간 사건을 유보하는 것엔 찬성할 수도 있으나, 사건 자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는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선고 전 이번 사건이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
스티븐 청 차기 행정부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이날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직 수행과 정권 인수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 재임 기간 사건을 유보하는 것엔 찬성할 수도 있으나, 사건 자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