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착각한 중국인
6만 위안(약 1181만원) 냈다 환불받은 사연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화폐단위를 착각해 하루 숙박비로 6만 위안(약 1153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샤오는 지난달 13일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제주도의 한 호텔을 찾았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샤오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계좌에서 약 6만 위안(약 1153만원)이 빠져나가 있던 것이다.
샤오가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정보를 확인해보니 그가 묵었던 호텔의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약 998만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샤오가 중국 위원화를 한국 원화로 착각하고 잘못 예약한 것. 한국 원화였다면 하루 숙박비는 약 5만원이었다.
샤오는 자신이 예약한 곳이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텔 측이 화폐단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했고, 호텔에 연락해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중간 수수료를 받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를 승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샤오는 처음에 환불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한 끝에 전액을 환불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샤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종의 함정"이라며 호텔 측에서 일부러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을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샤오는 지난달 13일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제주도의 한 호텔을 찾았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샤오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계좌에서 약 6만 위안(약 1153만원)이 빠져나가 있던 것이다.
샤오가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정보를 확인해보니 그가 묵었던 호텔의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약 998만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샤오가 중국 위원화를 한국 원화로 착각하고 잘못 예약한 것. 한국 원화였다면 하루 숙박비는 약 5만원이었다.
샤오는 자신이 예약한 곳이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텔 측이 화폐단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했고, 호텔에 연락해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중간 수수료를 받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를 승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샤오는 처음에 환불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한 끝에 전액을 환불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샤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종의 함정"이라며 호텔 측에서 일부러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을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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