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공범 30대 징역형 집유
"수법 잔인, 생명 존중 결여"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2명을 지난 5월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게 하는 장면.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698_web.jpg?rnd=20250519104705)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2명을 지난 5월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게 하는 장면.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가담한 혐의다.
A씨는 자체 훈련시킨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해 야산에 풀었다. 이후 개들이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 뜯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맷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감행했다.
특히 야생동물 운반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특수 제작한 창을 이용해 맷돼지 심장 부근을 찌르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705_web.jpg?rnd=20250519105108)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특수 제작한 창을 이용해 맷돼지 심장 부근을 찌르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email protected]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현장에서 적발돼도 '산책 중 개들이 갑자기 동물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범행 영상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며 "사람과 공존해야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잔혹한 사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에 대비해 요령을 익힌 정황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