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명 연체기록 지운다…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종합)

기사등록 2025/08/11 18:07:32

최종수정 2025/08/11 18:12:17

금융위,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5000만원 이하 연체, 연말까지 갚으면 대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역대 신용회복 지원 조치 중 최대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약 324만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며, 이중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액연체 상환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였지만 이번에는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수혜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대상자가 286만명 정도였고, 이번이 대상자 규모로 따지면 역대 최대"라며 "최근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던 점도 수혜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인 '5000만원 이하'는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등록한 금액 기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에 맞춰 CB사들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는 9월 30일 이전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9월 30일을 기준으로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상환 익일에 이력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 30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는 이들의 경우 9월 30일 제도시행에 맞춰 연체정보가 일괄 삭제된다. 이후 상환자들의 경우 상환 익일에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체 채권을 모두 상환한다고 해도 신정원의 경우 1년간, CB사의 경우 최대 5년간 연체이력정보가 남았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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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만명 연체기록 지운다…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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