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대기 중인 여성…좌회전 신호 켜지자 벌어진 일(영상)

기사등록 2025/09/18 00:05:00

최종수정 2025/09/18 06:15:34

[뉴시스]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 보행자가 마치 자동차처럼 차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보배드림 캡쳐).2025.09.17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 보행자가 마치 자동차처럼 차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보배드림 캡쳐).2025.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행자가 마치 차량들 사이에 서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뒤 실제로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여성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 중앙선 근처에 멈춰 선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차량들 뒤편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신호가 바뀌자 실제 차량들과 함께 도로 위를 걸으며 줄지어 좌회전했다.
[뉴시스]이 여성은 차량들 뒤편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신호가 바뀌자 실제 차량들과 함께 줄지어 좌회전했다.(영상=보배드림 캡쳐).2025.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이 여성은 차량들 뒤편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신호가 바뀌자 실제 차량들과 함께 줄지어 좌회전했다.(영상=보배드림 캡쳐).2025.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뒤따르던 운전자는 속도를 늦춰 충돌을 피했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영상을 공개한 작성자는 "정말 여성분이 차량이라고 착각한 건지, 차처럼 도로에서 걸어서 좌회전한다"며 "너무 황당해 계속 돌려보게 된다"고 적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도로 위에 서서 정상적인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약 검사해 봐야 한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전생에 자동차였나 보다", "정말 충격이다"며 황당함과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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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대기 중인 여성…좌회전 신호 켜지자 벌어진 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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