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위법성 지적
"9월 통계 없다고 8월 통계 사용한건 위법한 행정"
구윤철 "(9월) 통계 나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626_web.jpg?rnd=202510301109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잘못된 통계치를 적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상당수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안 넘는다. 위법하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20906461_web.jpg?rnd=2025072810480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그러자 천 의원은 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통계를 적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8월이 아닌 9월의 가격 통계를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9월분 통계가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통계를 써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가"라며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과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 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도 청취했고, 당시에는 (통계치가) 나와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고 30일 지적했다.(천하람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