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비싸게 과세되기도…'고무줄 공시가격' 비판
집값 안정 효과 위해 정책 신뢰 회복부터…산정 근거 공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5151_web.jpg?rnd=2025102914491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강화 대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율이나 공제, 과세표준 체계를 손보지 않고도, 세금 부과 기준에 필요한 비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에 사견을 전제로 공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대제로 0.15% 이내 수준으로 OECD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9월29일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계산한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율을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공표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했다. 지난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로드맵 도입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가 급등했다.
당시 현실화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마저 덩달아 상승하며 세금 부담이 급등했다. 반대로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랐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경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시장 변동률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크게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실거래가 지수다.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에 앞서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 이른바 '고무줄 공시가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