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구속심사…"판사 공개해 사법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696_web.jpg?rnd=202511110955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는 14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사 참여를 위한 일정이 조율되면서 내일 오후 2시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오후 4시께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황 전 총리가 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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