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계엄 듣고 반대했는지' '휴대전화 왜 교체했는지' 물어
박성재 "갑자기 불러 깜짝 놀라" "휴대전화 두대 그대로 보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이날 늦은 오후·새벽께 결론날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21056344_web.jpg?rnd=202511131019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두 번째 심문이 13일 약 4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친 뒤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두번째 구속심사 받게 된 소회'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했는지' '검찰과에 문건 삭제 지시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토대로 안가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질의가 올 수 있으니 답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서명해달라고 지시하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땐 내란인지 뭔지 모를 때가 아니냐. 국무회의를 했으면 남겨야 적법하니, 이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재판장이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증거인멸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반대는 안 했는지' 등을 직접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장관)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휴대전화가 두개 교체된 경위와 교정본부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선 '용량이 부족하면 파일을 삭제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두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같은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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