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21056344_web.jpg?rnd=202511131019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약 한 달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약 4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토대로 안가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반대는 안 했는지' 등을 직접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장관)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가 두개 교체된 경위와 교정본부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선 '용량이 부족하면 파일을 삭제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두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약 한 달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약 4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토대로 안가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반대는 안 했는지' 등을 직접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장관)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가 두개 교체된 경위와 교정본부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선 '용량이 부족하면 파일을 삭제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두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