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69% 등 올해 시세반영률 유지
집값 상승 여파 강남3구·한강벨트 세부담
압구정신현대9차 42.5%↑…마래푸 22.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3235_web.jpg?rnd=2025111114285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이 유지되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는 주택과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1989년 첫 도입됐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에서 세금과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여기서 시세에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2021년부터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현실화율까지 높이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이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안정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거론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기존 로드맵상의 목표는 유지하되, 가액대별 현실화율 편차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하기로 했다. 연도별 목표치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 조정폭 역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5%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도 추진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69%를 유지해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7.27%를 기록했다. 강남3구는 최소 11.9%(강남구)부터 최대 17.9%(송파구)까지 올랐고, 한강벨트 역시 성동구는 16.46%의 누적치를 보였다.
국토부가 1가구1주택 기준으로 주요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액을 추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 기준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9% 오른 43억7800만원으로, 보유세는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에는 2647만원으로 42.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역시 공시가격이 20.6% 늘어난 32억8400만원으로, 내년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32.8% 증가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14.8% 오른 15억1100만원으로,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355만원으로 22.8% 상승한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올해 12월 열람 후 내년 1월에,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열람을 거쳐 4월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