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그물이 바다 생태계 위협…폐어구 신고 의무화[짤막영상]

기사등록 2026/05/24 17:00:00

최종수정 2026/05/24 17:28:24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 기록제도 함께 도입

폐어구에 걸린 물고기와 해양 쓰레기 (사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폐어구에 걸린 물고기와 해양 쓰레기 (사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해양오염이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된 폐어구 관리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주인 없는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다? 바닷속 유령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2025년에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구 관리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돼 관리가 강화됐다.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 통발 100개 이상을 잃어버린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전 사전 통보가 필요했지만, 이제 무허가 어구나 실명제 미표기 어구 등은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는 어구관리 기록제도 눈에 띄는 변화다. 어구의 설치부터 적재, 폐기, 유실된 수량까지 모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총 2만 114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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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그물이 바다 생태계 위협…폐어구 신고 의무화[짤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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