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장 보여달라"…法 "비공개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5/25 07:00:00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당시 직권남용죄 고발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서울경찰청 70% 비공개

法 "비공개 대상 정보…수사 곤란 초래될 위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 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5.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 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은 전 정부 하에서 유 전 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타당한지 내부조사를 실시,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재직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유 전 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4급 승진심사대상자(감사관)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모 과장을 질책한 후 좌천시켰고,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후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했다.

유 전 총장 측 변호사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고 70% 가량 가림처리했다.

이에 유 전 총장 측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경찰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중 비공개 결정해 가림처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고발장 중 가림처리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고발장 첨부 증거자료의 호수와 명칭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 및 1차 평가자의 이름, 1차 평가자에 대한 유 전 총장의 지시 내지 압력행사 내용, 이에 대한 1차 평가자의 반응과 진술 ▲관련자들 조사 거부·협조 내역 등이다.

재판부는 "가림처리한 부분은 향후 진행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원고는 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림처리한 부분이 원고 측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 접촉해 회유 및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장 보여달라"…法 "비공개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5/25 07: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