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무산]재계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처리안돼 다행"

기사등록 2017/02/28 09:23:58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재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7일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28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가 안됐지만 잠복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라앉아있다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에 다시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재계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도입은 쉽지만 도입된 이후 제대로 작동이 안될 경우 법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정상적인 기업들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장치들이 다수 담겼다"며 "상법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써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잘 작동시키고 선진국에서 어떻게 했는 지 여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점차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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