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대 김경숙 "최순실 등과 공모 안했다"

기사등록 2017/02/28 11:17:41

혐의 전면 부인…"학사비리 전혀 무관"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 관계 자체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최씨와 정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철균 교수에게 (학사 편의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류 교수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인지" 재차 묻자,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학사비리와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특검 측은 증거 신청을 하며 "김 전 학장 관련 증거만 우선 제출하며 향후 사건이 병합되면 병합된 증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부터 피고인들을 상대로 기록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학장은 검은색 비니 모자에 흰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손에는 안경집을 쥐고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셨다"며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라고 답했다. 김 전 학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재판 중간 휴지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 얼굴을 닦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직접 국참 불희망 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월 최씨 측으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학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2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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