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적인 문제 없어…남은 절차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가릴때 제기한다.
성주·김천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민변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결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부지공여 절차 등 남은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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