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독수리·가창오리 폐사 원인, AI 아닌 농약중독

기사등록 2017/02/28 17:18:52

【포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경기 포천 공릉숲에 지난 1991년 문을 연 산림동물원을 16년 만에 폐쇄하기로 24일 밝혔다. 사진은 산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독수리. 2017.02.24.(사진=국립수목원 제공)   lkh@newsis.com
【포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경기 포천 공릉숲에 지난 1991년 문을 연 산림동물원을 16년 만에 폐쇄하기로 24일 밝혔다. 사진은 산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독수리. 2017.02.24.(사진=국립수목원 제공)  [email protected]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폐사원인 규명 의뢰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1일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독수리와 가창오리 폐사 원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농약중독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양군에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 11마리와 가창오리 51마리 등 모두 62마리가 폐사했고, 가창오리 폐사체 8마리는 포식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에 AI 정밀진단과 농약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체에서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독수리와 가창오리의 위(胃) 내용물에서 농약성분인 카보퓨란(Carbofuran)이 검출됐다.  

 한편, 폐사발생 지점 주변에서 쇠약한 상태로 구조된 독수리 9마리는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환경부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협의를 거쳐 28일 충남 아산의 한 벌판에 독수리를 모두 방생했다.

 구조된 독수리는 초기 근육이완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소낭(嗉囊, 모이주머니) 내 이물질 제거 등 일주일간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됐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독수리의 국내외 이동과 생태특성 파악 등을 위해 독수리에 흰색 날개 표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받은 가락지 인식표를 부착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사고는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농약 등 독성물질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생은 불법행위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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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28 17:18: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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