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무더기 기소' 특검, 이제 법정싸움 '2라운드'

기사등록 2017/02/28 18:08:47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수사 종료일 일괄 기소…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인력 확보 안 될 경우 공소유지 불가능 우려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기소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법정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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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90일간 수사를 펼치면서 '1라운드'를 마쳤다면, 이제부턴 장소를 서초동 법원으로 옮겨 2라운드를 벌이는 셈이다.

 특검팀 입장에서 법정싸움은 수사 못지 않게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긴 인원 자체가 상당한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혐의가 다수 인물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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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그간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활동을 통해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 김기춘(78)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줄줄이 기소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77)·법원장 출신 김경종(63)·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80) 변호사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도 남편인 박성엽(55) 김앤장 변호사 등 8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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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재계 순위 1위 그룹인 삼성 역시 그룹 총수를 구하기 위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미 특검보로 거론됐던 문강배(56) 변호사를 위시한 변호인단을 꾸려 한 차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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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 혐의 역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태다.

 격전이 임박했지만, 특검팀의 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10명 안팎의 파견 검사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에 투입하겠다는 게 특검팀 생각이지만, 가부를 결정할 법무부로부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파견 검사 잔류가 무산될 경우 공소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특검팀의 걱정이다.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하고 2심 및 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매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대응하기도 벅찰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를 잘 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뒤집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의 파견 검사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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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무더기 기소' 특검, 이제 법정싸움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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