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보 안 될 경우 공소유지 불가능 우려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기소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법정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특검팀 입장에서 법정싸움은 수사 못지 않게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긴 인원 자체가 상당한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혐의가 다수 인물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77)·법원장 출신 김경종(63)·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80) 변호사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도 남편인 박성엽(55) 김앤장 변호사 등 8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격전이 임박했지만, 특검팀의 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10명 안팎의 파견 검사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에 투입하겠다는 게 특검팀 생각이지만, 가부를 결정할 법무부로부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파견 검사 잔류가 무산될 경우 공소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특검팀의 걱정이다.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하고 2심 및 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매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대응하기도 벅찰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를 잘 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뒤집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의 파견 검사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