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 김영재, 항소 포기…"국민 분노 느껴"

기사등록 2017/05/26 12:43:29

뇌물공여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선고…유죄 확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김영재(57) 원장이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김 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그의 아내 박채윤(48)씨와 함께 안 전 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과 유명 브랜드 양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했음을 재차 인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 자격을 상실했는데, 평생 의사로 살아온지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했는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어 "증인은 자신이 받아온 특혜로 인해 국민이 허탈감과 분노를 갖게 됐는지 뼈저리게 느껴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는가"라고 묻자, 김원장은 또 "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상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내인 박씨가 안 전 수석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방만 갖다 주느냐, 돈도 갖다 주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안 전 수석이 문 전 이사장 등을 통해 김 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 정황을 물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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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5/26 12:43: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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