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송성각, 다시 구속…법원 "도주 우려"

기사등록 2017/05/26 17:01:43

26일 자정 구속 만료…"도망할 염려 인정"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 전 원장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 기소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송 전 원장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송 전 원장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임명 과정에 차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생각이 없다. 지병과 합병증으로 많이 힘들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내용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차 전 단장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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