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전국법관회의…사법행정권 논란 잠재울까

기사등록 2017/05/26 18:30:11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서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7.05.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서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7.05.24.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 저장 컴퓨터 등 추가 진상 조사 요구
행정처 권한 축소 등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다음 달 19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발언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사법부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제기해 온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것과 맞물려 사법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관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일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각급 법원에서 열린 판사 회의 등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겨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면서 권한이 독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출세 코스'로 인식되면서 사법부의 관료주의화를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주도로 열리는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도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이번 사태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당시부터 나오기도 했다. 이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 이후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주도로 진행되면서 법관들 불만이 회의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9일 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회의에서 윤리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연 상태로, 추가 회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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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전국법관회의…사법행정권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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