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합병' 내부결정 재검토는 법적 판단"

기사등록 2017/05/26 19:07:3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6.  [email protected]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삼성 합병 편의 의혹' 부인
삼성 김종중 사장 면담은 인정…재검토는 "법 해석 문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부 결정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은 삼성 측 부탁 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공정위가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검토 보고서를 삼성 측에 통보하지 말라고 실무진들을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결재까지 난 상태였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 사장을 만난 후 요청을 받고 실무진에게 주식 수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공정위 석모 서기관은 "삼성 측이 김 전 부위원장을 만나 공정위 검토결과 통보 연기를 요청할 거라고 했다"며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이 검토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실무진들이 통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김 전 부위원장은 '너희가 위원장이냐. 통보하지 말고 해석 기준을 전원회의에 올리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실무진에게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 결재 후 공식 통보가 안됐고 아직 내부 단계에서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문구에 충실해야 하는데 잘못 해석해 기업에 부당하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가 있으면 통보하기 어려우니까 통보 전에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 (삼성에 통보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전기쪽, 단 쉽지는 않으니 기대하지는 마시고'란 김 전 부위원장 문자를 제시하자, 그는 "의도를 갖고 보낸 것이 아니다"며 "실무자 검토가 안 끝났으니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검토 방안을 정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전원회의 회부도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랑 전원회의로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장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안한 것 같다"며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자기 통보 얘기를 하고 실무자들이 모르니까 제가 역정을 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1000만주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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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합병' 내부결정 재검토는 법적 판단"

기사등록 2017/05/26 19:0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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