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0인 '계급장' 떼고 토론···"대법 조사 미흡" 의결

기사등록 2017/06/19 16:06:25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법관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결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6.19.sccho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법관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결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미흡하다" 판단
소위원회 구성 등 조사대상 및 방법 추가 논의
오후 2시께 첫 결의···2차 전국법관회의 열릴 듯

【고양=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 법원에서 모인 판사 100인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의혹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법관회의가 주체가 돼 추가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및 의사 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안건은 진상조사결과를 평가하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추가조사 또는 재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발제를 한 판사가 추가 조사로 발제했고, 판사들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다시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로도 충분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결의했다.

 추가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추가 조사를 위해 별도로 소위원회를 꾸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여서 의결하는 것인 만큼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날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 전국 법관들에게 다시 묻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0인의 판사가 나름대로 각급 법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고 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6.19.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이 각 직함을 떼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길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명확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첫 결의가 오후 2시께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각 안건에 대한 추가 결의를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추가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지는 회의에서) 1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안건 자체 논의를 다음 기일로 넘겨야 하는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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