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결론 못내···25일 재논의

기사등록 2017/07/20 11:34:28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허용 범위·요건 등 논의 길어져···25일 다시 회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하급심 재판 일부에 대해 TV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추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됐지만, 공판·변론 과정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 변론 공개 등 중계 범위와 관련된 설문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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