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홧김에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기사등록 2017/08/17 17:22:12

최종수정 2017/08/17 17:24:35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21분께 대구시 남구 주거지에서 아내 김모(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죽고 싶다'고 말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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