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유족에 이철성 청장이 사과, 국가 차원 손해배상"

기사등록 2017/10/12 12:06:11

살수차 요원 '청구인낙' 저지 의혹 관련 사과
현 민사소송서 국가 책임 인정, 손해배상 추진
공권력 행사 인명피해 시 조치 매뉴얼도 마련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과 저지 논란과 관련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請求認諾)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백씨 유족 측은 2015년 11월14일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자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사망의 책임을 물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두 경찰관은 지난달 26일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달 27일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 2015.11.1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 [email protected]

 다만 한·최 경장이 청구인낙서 제출 의사를 밝힐 때 경찰청은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 제출 시점을 늦추도록 권고했고 두 경장은 고심 끝에 제출을 강행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말단 직원의 사과를 고의로 막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불거졌다.

 경찰청은 백씨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날 경찰개혁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경찰은 백씨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회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로 백씨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향후 진행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와 민·형사재판에도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7.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7.06.16. [email protected]

 경찰은 또 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해외 사례와 연구 용역을 토대로 우리나라 치안 여건에 맞는 적정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찰의 본분과 기본자세, 경찰권 행사의 원칙과 가치 등을 담은 경찰 법집행 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주요 방안으로 ▲주요 공권력 발동현장에 인권침해 현장감시단 운영 ▲무전망·폐쇄회로(CC)TV 등 진상조사 증거로 활용될 자료의 폐기금지·보전규정 마련 ▲이미 발표된 집회시위 권고안의 법령화 등 비가역적 조치 만전 등이 제시됐다.

 경찰개혁위원들은 이같은 대책안에 대해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 개혁의 의미, 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지난 7월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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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유족에 이철성 청장이 사과, 국가 차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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