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불출석한 朴, 일반피고인 아냐…자숙·반성해야"

기사등록 2017/10/19 15:02: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인들의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에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 불출석 행위가 보수결집용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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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불출석한 朴, 일반피고인 아냐…자숙·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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