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말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삼성에 있어"

기사등록 2017/10/19 18:38: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말 소유권 최순실 측에 넘어갔다는 원심 판단은 부당"
"계약서에 마필 소유권 삼성에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소유권은 취득 당시부터 삼성에 있다"며 소유권이 최순실(61)씨에게 넘어갔다는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최씨에게 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원심은 최순실이 '살시도' 소유권 이전을 삼성에 요구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했고, 삼성전자가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을 맺은 지난해 1월 27일 이들 말에 대한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같은 판단 근거로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며 최씨가 노발대발했다'는 박 전 전무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전무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씨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말을 할때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윗선에서 말 사주기로 다 결정됐는데 왜 그렇게(삼성 명의로) 됐냐'고 노발대발 했다고 하는데 이 점을 지금이라도 소유권 넘겨달라고 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최씨가 박 전 전무처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진짜 말을 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계약서에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이 계약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최씨가 그렇게(삼성 명의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최씨가 딸 정씨와 나눈 대화를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에게 지난해 1월께 '살시도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최씨가 '네 것처럼 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한 것은 다른 사람 소유를 전제로 한 답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제승마연맹에 등록된 마필 소유관계, 이름 변경사항이 있다"며 "지난해 7월 11일 (살시도) 이름이 '살바토르'로 바뀌었고, 같은 날 말 소유자가 헬그스트란트로 바뀌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시도에 대해 (삼성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느닷없이 2016년 7월 11일 헬그스트란트로 등록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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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말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삼성에 있어"

기사등록 2017/10/19 18:3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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