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현역선수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기사등록 2017/11/24 11:43:17


브로커 등도 무더기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종합격투기 UFC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수와 브로커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모(34)씨와 브로커 김모(38)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방씨에게 고의로 경기에서 져달라고 부정 청탁한 김모(31)씨와 양모(38)씨에게도 각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7억2900여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씨와 브로커 김씨는 고의로 UFC 경기에서 패배하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며 "이후 예상된 경기 결과를 이용해 거액을 베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씨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브로커 김씨는 승부조작을 먼저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대회인 UFC 승부조작 범행은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련 종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적 신임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1억원을 건넨 김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예상된 경기 결과를 이용해 카지노에 4억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경기에서 방씨가 판정승해 실제 조작을 하진 못했다"며 "방씨는 경기 전후 받은 돈 1억원을 전부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방씨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방씨 등은 2015년 11월 개최된 UFC 서울대회 1~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조건으로 총 1억원을 받거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대회에서 미국 선수와 라이트급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며, 결국 판정승을 거둬 승부 조작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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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현역선수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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