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기사등록 2017/11/24 15:52:32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 금품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67)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4일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렸고, 대규모 건설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혐의와 엘시티 123가구의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씨를 1차 기소했고, 지난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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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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