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이대목동 후속조치 검토"…규정없어 관리부실 책임 묻기 힘들어

기사등록 2018/01/12 11:29:5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7일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행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17.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7일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행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17.12.17. [email protected]
의료인 유죄 받아도 별도 행정처분 어려워
 전문의들 근무태만 밝혀도 '시정명령'이 최선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중…의료인·의료기관 관리체계 손질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찰이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의료인·의료기관의 관리부실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보건당국이 후속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수사 결과서를 받아 (행정처분 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서겠다"면서 "일주일가량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건당국이 의료인·의료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아 복지부로서는 고심이 크다. '의료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서다.

 우선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게 된다. 경찰은 이대목동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복지부는 다만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별도의 행정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상 면허취소는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무장병원 등과 같이 면허를 대여하는 등 특정한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 성추행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 일부 항목에만 적용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의 전문의들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령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벌금 500만원이 최대선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류도 실효성 있는 제재는 아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은 지정이 보류된 상태"라면서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 기준 충족이 확인될 경우 재지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내려가면서 입원료,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진료비의 댓가)를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율(30→25%)이 내려간 상태지만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의료기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이대목동 사태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 분야 개선과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주의경보 발령 등과 환자안전기준 및 안전지표 개발 보급,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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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이대목동 후속조치 검토"…규정없어 관리부실 책임 묻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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