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주의보가 발령된 시각의 충주·제천·단양·음성·괴산 초미세먼지 농도는 91㎍/㎥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계속될 때 발령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와 공사장은 조업시간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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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24 20:44:17 최초수정 2018/03/24 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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