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성화고 출신 안돼"·금품수수 혐의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05/03 14:00:00

【충주=뉴시스】청주지검 충주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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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대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하게 하고, 기자재 입찰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전 학과장 A(56)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낙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서울 사립대 교수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공군에서 선호하는 남학생만 선발하고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고의로 배제했고, A 교수의 지시를 받은 B(41) 교수와 C(44) 입학사정관이 함께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

검찰은 A 교수와 함께 B 교수, C 입학사정관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 교수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을 하면서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한 뒤 투찰 예상금액을 공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이렇게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이자 서울 사립대 D(59) 교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고, 항공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후배이자 납품업체 전무 E(53)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 교수에게는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E씨에게는 입찰방해와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성·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입시에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한 사안"이라며 "범행을 주도한 A 학과장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교수·입학사정관을 함께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 교수의 차명계좌,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고,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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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화고 출신 안돼"·금품수수 혐의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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