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창조 위원장 "특허기간 15~20년, 국민정서 용납안돼"

기사등록 2018/05/23 14:48:36

"운영위도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 예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호 위원. 2018.05.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호 위원.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면제점제도개선 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정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 때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정된 특허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한다.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다음은 유창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률이나 법령 개정 통해 정부에서 수용하는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정확한 일정을 밝히기 어려운 듯 하다. 어느 선까지는 정부가 통제권 발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국회나 여러 협력을 거칠 사안도 있는듯 하다. 일정은 제시하기 어렵지만 다만 2019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노력 할 예정이다. 물론 그보다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다. 당겨질거 같진 않다."

-검토되는 법률도 있나?

"사안에 따라 그런것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안도 있는걸로 안다."

-면세점 제도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 역할, 구성, 권한 등은?

"운영위 구성 아직 구체화 하지 않았다. 일단 권고안을 낸 것이다.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는게 청렴성이나 객관성 보여주는 데 좋다고 생각한다. 심의위와 운영위는 개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면세 업계에서는 기한이 늘어도 큰 차이가 없다, 투자비용에 대한 위험성 가져갈 수밖에 없다. 9개월간 뭐했는지 모르겠다, 진전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 비판 있으시면 의견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떤 설명 드려도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바꿀수 없는 사항. 다만 10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은, 개인생각인데, 국가에서 특허로 주는 사업을 15년, 20년을 주는 건 일반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15~20년 해서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걸로 나타나지만 향후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게 되고, 다시 중국 관광객 들어올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면세사업은 공간사업이다. 공간 확보가 되고 사업권 없어지면 공간 치워야되고, 진입과 퇴출 시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정서 상, 일반적인 특허라는 걸 영리적으로 20년 이렇게 주는 건 국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능력있는 사업자는 10년 후 재입찰을 통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 충분히 확보 못한 사업자들에게 또 권한 주는게 진정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자료 놓고 볼 순 없지만 갱신기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올해 안에 5년 기한으로 만료되는 사업자는 없나

"올해 안 만료는 없다. 그래서 목표한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사업자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급적용에 대한 갱신 검토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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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창조 위원장 "특허기간 15~20년, 국민정서 용납안돼"

기사등록 2018/05/23 14:4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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