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정 특허제'에 면세업계 "실망스럽다"

기사등록 2018/05/23 15:13:11

면세점제도개선TF '수정된 특허제' 권고

면세 특허 기한 대기업 최대 10년까지 가능

업계 관계자 " 10년 주기 불안정 반복 마찬가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호 위원. 2018.05.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호 위원.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수정 특허제'를 권고하자 면세업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시근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면세 특허의 갯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돼, 관광·면세산업 성장에 따라 면세특허 신규발급을 검토하는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면세 특허의 갯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광·면세산업 성장에 따라 면세특허 신규발급을 검토하도록 했다. 신규 특허 발급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을 때,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었을 때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특허 기한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5년을 유지하면서,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형태의 특허제도를 요구해 온 면세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기존 면세사업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신규특허 발급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신규 특허에 뛰어들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면허기간이 5년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 역시 사업의 연속성·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면세사업이 국제정치, 외교와 질병 등 외부요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을 할때 투자를 수천억원을 하게 된다"며 "한번 연장해 10년을 사업 하더라도 투자금액만큼 수익을 내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특허가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일부 강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업계 입장에서는 5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게 고용이나 투자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결국 '수정 특허제'에 면세업계 "실망스럽다"

기사등록 2018/05/23 15:13:1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