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은산분리 완화 대상 규정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은 원칙적으로 금지…ICT 자산비중 50% 이상 기업은 예외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장치들의 예외 규정도 담겨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돼 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ICT 기업의 정의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장치들의 불가피한 예외 규정도 담았다.
우선 특정 그룹에 제공하는 자금의 최대치를 20%로 제한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예컨대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광고가 금지되며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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