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차세대 전투기 감사' 대통령 수시보고

기사등록 2018/10/22 12:47:17

"국민 안전, 국방·복지 관련 중요 감사사항 보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8월17일 상반기 감사 마무리 시점에서 국민 안전 관련사항, 국방·복지분야의 중요감사에 대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운용실태 등에 대한 수시보고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 ▲도로안전 관리 실태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철도기자재 구매·관리 실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등도 수시보고 감사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42조에 따라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수시보고 대상을 정리하고, 수시보고 여부와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최 원장은 수시보고 제도에 개선은 필요하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경우에 따라 횟수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폐지까지는 (할 수 없다)"며 "보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보고 여부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와 협의한 후에 하고 있다"며 "수시보고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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