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26일...NLL 담판 위한 '공동위' 구성 주목

기사등록 2018/10/22 14:00:00

공동위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논의 예정

정부, 북방한계선 기준 '등면적' 원칙 강조

공동위, 차관급 기구?…'격' 높아질지 주목

장성급 회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도 논의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7.31.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이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담판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 평가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할 것"이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고,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군사공동위의 구성과 운영을 협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군사공동위 구성은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과 함께 단계적 군축 등 공동목표를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상시협의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에 '협상'이라는 틀을 통한 군사회담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모은다.

  아울러 이번에 구성될 군사공동위의 경우 지난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NLL과 관련해 북한과 구역을 확정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최근에도 서해 NLL 일대에 있는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회담을 통해 그동안 2007년 당시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은 협상 목적과 협상 목표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레버리지(Leverage·영향)를 서로가 주고받는 과정"이라며 "과정 속에 이뤄지는 것들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발언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한 경비계선은 우리 NLL 이남 지역을 조금 넘어 그러져 있어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포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방한계선 용어가 양 정상이 합의한 합의서에 명문화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확증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시범적 공동어로수역의 획정(劃定)이 군사합의서상에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합의서 조항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는 공동위를 통해서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평화수역이 됐든 시범적 공동수역이 됐든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돼야 하고 그렇게 차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NLL관련 논란은 군사공동위 구성 후 논의될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령도~장산곶 지역을 먼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 등 제3국의 불법조업 차단에도 용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1992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공동위 운영을 '차관급 상시협의체'로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정상 간 '톱다운'(Topdow)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원장의 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위 관련해서는 조속히 가동시키자는 것까지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공동위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남북이 논의를 한 적이 없다. 26일 실시하는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남북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교동도 서남쪽 끝점,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 70㎞ 구간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이곳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해결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곳이 골재채취와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의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중간 평가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 등에 대해 그동안의 작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든 이행조치들이 진행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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