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사칭범죄, 터무니없어···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하라"

기사등록 2018/10/22 14:48:03

靑 "사칭 범죄 사례 개입 없어···불법행위 가담시 단호한 조치"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의 환영사를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의 환영사를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6개"라며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칭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한 사기 전과자는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했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 중 한명은 실제 수억원을 보냈다.

 또 다른 사기 전과자는 "임 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부가 지원하고,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며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북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0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북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 수석을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인사는 "한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이 비서관을 사칭한 사례로는 "2016년 11월 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모씨가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 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편취했다. 

 또 청와대에 없는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직위를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文대통령 "靑사칭범죄, 터무니없어···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하라"

기사등록 2018/10/22 14:48: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