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단 아닌 '행정지도'…노사 단체교섭 권고
쟁의행위 투표까지 마쳤지만 적법성 확보못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권고했다.
중노위 측은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의해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가 이뤄지는대로 파업에 나서기 위해 쟁의행위 투표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파업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주총 다음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8100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회사를 두 조각 내겠다고 통보한 한국지엠은 한국정부와 국민,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회사를 살려 보겠다는 한국지엠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주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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