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 지자체에 달라"

기사등록 2018/10/22 16:53:09

현재 국토부에 있어…박원순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에 공시 가격을 실거래로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자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화하는 것(권한)을 지자체에 주시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갖고 있더라도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7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매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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