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활동 1년 채운다…한차례 더 연장키로

기사등록 2018/10/22 18:15:40

과거사위, 12월31일까지 기간 연장 합의

관련 규정 최근 개정…2차례로 연장 가능

장자연·임우재 통화 은폐 의혹도 불거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연말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4조는 활동기간에 대해 조사기구(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두 차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해진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래 활동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8월 1차 연장을 거쳐 11월에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고,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차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12월까지 활동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활동 종료 시점이 임박했는 데도 상당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은 총 15건이지만, 과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사건(1987년), 김근태 사건(1985년) 등 3건 뿐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사기간 문제는 법무부 훈령으로 돼있다"며 "개정해서라도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건은 끝까지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국감은 지난 2008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35 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 진행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은폐한 담당검사도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 및 사법처리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애초 시한부로 구성된 위원회였는데, 활동 도중 제한 규정을 고쳐 고무줄 임기로 만드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9일부터다. 기간을 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과거사위원회가 이날 사실상 기간 연장을 의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공식적인 결정은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29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 발족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1, 2차 사전조사에 이어 본조사 대상 총 15건을 선정하고 진상조사단 보고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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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 1년 채운다…한차례 더 연장키로

기사등록 2018/10/22 18:15: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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