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에 촉각…배상명령 전망

기사등록 2018/11/19 16:17:2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로비에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보관 중이다. 2018.05.31.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로비에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보관 중이다. 2018.05.31.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언론은 19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발빠르게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NHK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다시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은 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대법원에서는 향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도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29일 판결을 비롯해 향후에도 일본 기업에 배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히로시마(廣島) 공장에서 일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 5명이 "강제 연행된 후 피폭됐지만, 그대로 방치됐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00년 5월 부산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2012년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 부산 고등법원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측에 원고 1인당 8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만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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