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각종 매매거래 정지제도 전면 개편할 것"

기사등록 2018/12/10 15:30:00

이 기사는 2018년12월10일 14:10 뉴시스 프라임뉴스 서비스에 먼저 공개된 콘텐츠입니다

"시장 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사유 및 기간 최소화할 것"

"투자자 서비스 강화 위해 공시체계 컨설팅 제공 및 투자정보 확대키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현행 각종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사유 및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정지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매매정지를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정지기간을 단축 또는 사안별로 정지 대신 매매방식 변경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투자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시체계 컨설팅 제공 및 투자정보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시체계 컨설팅 제공은 중소규모 코스닥기업에 대해거래소가 직접 공시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정보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가공분석정보 상품을 개발, 투자자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시장 데이터 및 통계정보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정보데이터 종합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행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조회공시, 관리종목지정 등에 대한 매매정지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거래 연속성과 투자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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