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차 안에서 흉기 협박·성추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2/14 09:19:32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흉기로 협박하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한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불특정한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 시내 한 빨래방 앞에서 전 여자친구 A(33)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꺼내 협박하고 이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A씨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로 한 언동 등을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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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 안에서 흉기 협박·성추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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