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탈락 후 대학서 난동 피운 50대女 대학원생 '실형'

기사등록 2018/12/27 10:00:00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속 대학 집기를 부수고 교수 등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대학원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물물건손상 및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김모(52·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수 채용에 떨어진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제주 소재 대학교수인 피해자 A(4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살해 위협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B씨가 근무하는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46·여) 교수를 음해하는 글을 이메일로 적어 피해자의 동료 교수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교수 채용에 떨어지고 연구직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평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쇠망치로 피해자의 명패를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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