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당시 수사팀 "진상조사단에 외압 없었다"

기사등록 2019/01/16 18:21:30

용산 참사 과거 수사팀, 입장문 통해 주장

당시 수사팀 "은폐·왜곡 등 불가능한 사건"

"법·훈령상 조사 대상 안돼…외압 없었다"

【서울=뉴시스】1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사진 = 추모위 제공)
【서울=뉴시스】14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사진 = 추모위 제공)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전·현직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팀이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용산 사건 및 관련 수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은폐나 축소, 왜곡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등으로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언론 취재 및 국회 조사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었다는 등의 근거다.

특히 수사팀은 과거사기본법과 법무부 훈령 등에 비춰봤을 때 용산 참사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현직 검사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 대상자일 뿐 외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외압 논란 자체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 사안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용산 참사란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경찰, 용역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 참사 사건을 본 조사 대상 사건으로 권고했고, 조사단은 과거 수사 단계에서 은폐나 축소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당시 수사검사 일부가 외압이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조사단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용산 참사' 당시 수사팀 "진상조사단에 외압 없었다"

기사등록 2019/01/16 18:21:3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