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현장조사

기사등록 2019/01/21 12:00: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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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국내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본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 마일리지가 쓰기 불편하단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으로 공급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실제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한참 모자라다는 것이다. 또 대체 사용처도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왔고 공정위는 지난달 초 2개 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 양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의 마일리지는 각각 2008년 7월1일, 10월1일 이후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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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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