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靑앞 기습시위' 김수억, 체포 요건 됐다"

기사등록 2019/01/21 12:10:00

"긴급성, 도주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

"금지장소에서 경찰 해산명령 필수 아냐"

"집회시위 자유 보장한단 입장 변함없어"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연행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연행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청와대 앞 집회금지 구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대해 21일 "요건이 돼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집회금지 장소에서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청장은 경찰이 지난 18일 체포한 김 지회장을 과거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병합수사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산명령도 없이 체포부터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해산명령은 신고된 집회나 회견이 불법시위로 변질될 때 경찰이 재량으로 한다. (애초에) 금지장소였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하지만 책임으로 보장돼야 한다. 불법행위 시 비례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0일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

경찰은 18일 미신고 집회 당시 김 지회장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3시께 집회금지 구역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단은 "여러 점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많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금지된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단은 해산명령 없는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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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靑앞 기습시위' 김수억, 체포 요건 됐다"

기사등록 2019/01/21 12: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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