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표단 "김수억 불법 연행…구속 기각하라"

기사등록 2019/01/21 17:53:29

영장심사 시작 전 법원 앞 기자회견

"노동자 체포가 文정부 노동존중인가"

【서울=뉴시스】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1(사진=김재환 수습기자)
【서울=뉴시스】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1(사진=김재환 수습기자)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회장에 대해 불법적 현행 체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완규 한국GM 군산 비정규직 지회장은 "저는 김수억 동지 등과 청와대 앞에서 손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진압 후 강제 연행된 노동자"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지만 경찰은 김 동지에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냐"며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라고 평화롭게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우리 민변 노동위는 김 지회장의 조속한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미신고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19.0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미신고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19.01.21. [email protected]
또 이날 회견에 참석한 고(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김 지회장은 용균이 사진을 피켓처럼 들고 대통령을 만나달라 했던 100인 대표단 중 한 명"이라며 "저한테도 고마운 분이고, 제 아들로 인해 구속된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김 지회장을 포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혐의에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등 6건을 병합해 다음날인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김 지회장 등 체포 직후 "여러 점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많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금지된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산명령 절차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며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이 아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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